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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전자신문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서 ‘1면 중앙 3단’이라는 크기와 위치는 물론 예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툼의 계기가 된 전자신문 기사의 오보 여부를 떠나, 언론계에선 과도한 정정보도 청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신문은 8일자 4면에서 삼성전자가 보낸 정정보도 전문을 공개한 후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지면 1면 중앙에 3단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에 의거해 ‘해당 면 같은 크기’로 반영하는 관례를 깬 굴욕적인 요구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자신문은 “삼성전자는 본지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본래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활자체·줄 간격으로 게재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의 한 부장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와 독자들에게 깊이 사과 드립니다’라는 문구까지 정했다”며 “요청서가 아니라 협박문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경 언론노조 전자신문지부장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권리로서 정정보도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도 “위치까지 지정하고, 과다한 지면 할애를 요구하는 건 (언론사로서) 굴욕감을 느낄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인 정정보도 청구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법은 동일한 지면, 동일한 양까지만 보장하고 있으니 다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1면 요구는 무리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정정보도 청구서 예문에 “사과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의에 따라서 사과를 할 수는 있지만 ‘사과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법원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언론사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피해자 구제는 중요한 사회적 권리지만, 역으로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언론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가를 역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정정보도라는 건 기업의 일방적인 입장을 싣는 게 아니라, 언론사가 독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오보 낸 자리가 아니라 1면에 이렇게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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